고용부 2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
‘주 64시간’ 허용…건강권 침해 우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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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 24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의무 휴식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최대 64시간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최종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되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대신 이럴 경우 특정 주에 근로자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사이 ‘11시간’의 의무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관련 법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거나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과로사 기준(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가 64시간제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과로사 기준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3.2.24 연합뉴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추이를 보면 2014년 12.9시간에서 2021년 10시간으로 줄었다. 월 평균 연장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도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초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선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제계가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는 것은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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