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챙기려 지역민엔 막대한 손실
‘야당 대표 달라야’ 특권의식 버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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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벌이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이 먼저다. 성남시 소유 구미동 땅을 불법적으로 인허가하는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사로부터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유치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담겼다. 이 대표는 “제가 어디 도망가느냐”는 말로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구속 요건의 전부가 아니다.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이런 피의자도 빠져나간다면 도대체 구속수사 대상은 어떤 범죄자여야 하는가 묻게 된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428억원의 뇌물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이 대표가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서면진술서만 제출한 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라는 전제가 전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 민주당의 ’친(親)이재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면회해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들리는 상황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대표를 격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더라도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이 적시한 이 대표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뜻이 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없는 죄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며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다시 ‘정치 법원’을 거론할 것인지 궁금하다. 누구에게나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하는 것이 사법 정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야당 대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특권의식이다.
2023-0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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