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받아”
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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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술자리가 끝난 뒤 “너 나 좋아하냐?”고 뜬금없이 고백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먼저 꼬드겼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A씨는 “계속 일을 해야 해서 웃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달리 티를 내지 않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몸을 만지려고 한 적도 있다”고 했다.
문제의 상사가 퇴근 후에 전화를 걸어 또 이상한 소리를 했고, A씨는 아예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상사는 “네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턴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를 해라”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A씨는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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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0%가 원치 않는 상대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에 지난해 9월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제보 32건 중에서도 ‘강압적 구애’가 8건(25.0%)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B씨는 “대표가 주말에 연락하고, 둘이서만 회식하기를 요구한다”면서 “다른 직원과 같이 보자고 했더니 ‘나랑 따로 보면 큰일 나냐?’며 서운함을 드러냈다”고 제보했다.
B씨는 “이후 대표의 연락을 받지 않자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받지 않는 건 태도 불량’이라고 한다. ‘회의 시간에 내 말을 자른다’고도 지적한다”면서 “대표가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A씨 사례처럼 ‘집적대는 상사’에게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사적 만남을 거절하면 헛소문을 내거나 업무로 괴롭히고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단체는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애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원치 않는 구애 경험을 묻는 또다른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79.8%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내 ‘원치 않는 구애’는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주 등은 ‘구애 갑질’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여성 동료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한편 원치 않는 구애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구애 갑질’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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