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내마스크 ‘프리’…대중교통·병원 꼭 쓰세요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프리’…대중교통·병원 꼭 쓰세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29 11:12
수정 2023-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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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선 꼭 쓰세요’
‘대중교통에선 꼭 쓰세요’ 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상징과 같았던 실내마스크 의무가 30일 해제됐다. 이제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시행된지 27개월여 만이다.

질병관리청은 29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대중교통·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해서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해보인다. 질병관리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실내 공간’이므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의 약국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대로 편의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 병원 내의 편의점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쉽게 말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병원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1인실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병원 종사자가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역시 실내마스크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곳이라도 엘리베이터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워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열차 안에서는 써야 한다. 택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에 포함된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도 마스크 착용 대상이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학습을 갈 때 타는 단체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입학식·졸업식에서 단체로 합창을 하거나 실내체육관에서 응원할 때 역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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