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경찰청은 이날 국정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기아 전 노동조합 간부의 자택,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의 자택인 제주평화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등이 2016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1월에도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단 활동을 해왔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이전에 진행한 압수수색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면서 “수년간 내사를 해오다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공안 통치 부활’을 우려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직원 출입도 봉쇄하며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국정원이 2024년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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