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창가수 ‘너훈아’도 분쟁 대상?…“목소리·이름도 ‘재산’”

모창가수 ‘너훈아’도 분쟁 대상?…“목소리·이름도 ‘재산’”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26 17:55
수정 2022-12-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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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법에선 유명인만 인정
SNS로 유명해진 셀럽도 활용
法 기준 마련..판례 축적 기대
한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싸이·수지. 연합뉴스.
한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싸이·수지. 연합뉴스.
법무부가 26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유의 이름과 생김새, 목소리 등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입법 과정을 거쳐 명백한 기준이 마련되면 재판 현장의 혼선이 줄어 의미 있는 판례도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인격표지영리권은 기존에 통상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렸다. 개인이 이름과 생김새, 목소리 등 자신에게 속하는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선 이미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인정돼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명인에 한해서만 인정됐다. 하지만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누구나 ‘셀럽’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보편적 권리로 다루게 된 것이다.

기존에 해당 권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결이 엇갈리기 일쑤였다. 2015년 가수 싸이는 인형 제조판매업체인 A사가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싸이 인형’을 판매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싸이와 인형이 닮지 않았다”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수 겸 배우 수지는 2015년 ‘수지 모자‘라며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에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아 패소했지만 2심에선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인격표지영리권이 명문화되면 앞으로는 일반인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 잡지사가 방탄소년단(BTS)의 화보를 무단 사용한 것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했는데, 이번 입법이 되면 인격표지영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 너훈아씨처럼 유명가수 이름을 딴 ‘모창 가수’나 성대모사를 활용한 방송·광고 등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 권리의 실질적 행사 범위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만큼 향후 판례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사건이 쌓이면 권리보장 측면에서 풍부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만든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완성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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