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 여성에 ‘흉기’ 60대 남성…살인미수·스토킹 혐의 영장

만남 거부 여성에 ‘흉기’ 60대 남성…살인미수·스토킹 혐의 영장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2-20 19:56
수정 2022-12-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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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63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총 세 차례 접근하는 등 A씨가 지속해서 불안감을 줬다고 판단,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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