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5.4㎞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뛰어넘은 0.240%였다.
A씨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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