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구속된 김근식(54)의 모습. 서울신문DB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구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 미만 아동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필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일명 ‘화학적 거세’로 충동을 제어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의 정신감정을 통해 소아성기호증 및 성도착증 등을 확인한다.
화학적 거세는 최대 15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야 한다.
지난 10월 16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뒤 2006년 출소해 16일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1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근식은) 조두순과 달리 배우자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며 “교도소 안에서 400시간이 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했지만, 여러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김근식은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김근식은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총 300시간 이수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서 김근식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며 “(다만)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김근식은 이같은 변호인의 진술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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