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경찰 수사
피가 고인 아기 머리. 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A씨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 부모 측은 조리원에서 신생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머리에 골절상을 확인했으나,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사고 다음 날인 29일 낮 12시쯤 자신의 아이에게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내용을 조리원 측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기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옮겨졌고, 확인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골절된 아기 머리. 연합뉴스
또 “아기는 골절과 머리 부음 외에 뇌출혈이 발견됐다. 출혈량이 많아지면 두개골을 절개하고 고여 있는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기의 지적 능력은 지금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고 5살 될 때까지 추적검사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