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위, 내년 1월 10일까지 입찰 공고
기자도 직접 QR 코드를 찍어봤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제1003회 로또복권 추첨 화면으로 넘어갔다. 홈페이지 캡처
현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이번 입찰에서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되는 업체의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복권위는 최근 물가상승률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원가를 재산정해 원가 수수료율을 당초 1.1281%에서 1.1323%로 수정했다. 자금 소요계획·사업 운영원가 산정 내용의 일관성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사항을 마련해 부당입찰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복권위는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