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소중했어” 꽃다발…벌금형입니다 

헤어진 여친에 “소중했어” 꽃다발…벌금형입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1-15 08:44
수정 2022-11-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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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거부 의사가 ‘중요’

“너를 알아온 시간이 너무 좋았고 소중했다” “시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싫냐” 

헤어진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둔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두기도 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30회 이상 연락…벌금 500만원헤어진 여자친구에게 30회 이상 연락하고 우편함에 편지를 넣은 20대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B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밥 잘 챙겨 먹어라’ ‘날이 추우니 건강을 잘 챙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주간 30회가량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다음 날엔 직접 초인종을 눌렀으며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10회에 걸쳐 전화를 걸기도 했다.

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 선 B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가 불안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피해변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의 노력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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