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외 독소조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3년 유예 개정안
정부, 레임덕 세션에 의원설득 주력 예상
북미에서 최종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됐다. 올 연말 발표될 미 재무부의 시행규칙 만으로 IRA 독소 조항의 해소가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가 법 개정에 사활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의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전날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테리 스웰 하원의원, 3년 유예안 발의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조립 규정의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것을 명시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지난달 25일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연 곳이고, 앨라배마주에도 기존 생산공장이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IRA 개정안이 발의된 건 그 의미가 크다.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 구성 전 시기를 가리키는 ‘레임덕 세션’ 중 상·하원 모두 3년 유예 개정안의 통과를 설득할 지렛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통상 법안이 먼저 논의되고 상원으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이번 하원에서의 법안 발의는 더 의미가 있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도 지난달 24일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과 만난 뒤 “(그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하는 등 의회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부만 조립해도 북미산으로” 차선책도 추진
우리 정부가 미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독소조항 3년 유예안’을 제기했지만 여론 환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제기한 것처럼 IRA 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법 개정을 위한 미 의회 설득 뿐 아니라 차선책도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재무부의 여론 수렴에 부품의 일부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북미 최종 조립’으로 인정해 달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업체에 부품운반 및 조립비용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미 재무부가 별도로 지난 3일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렌터카와 단기리스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 전기차와 달리 상업용은 ‘북미 최종 조립’ 등의 조건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전기차 판매 수량의 15~20% 정도지만 우회 조치를 뚫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의견수렴 결과 자국 내에서도 비판 적지 않아
이번 재무부의 여론수렴 자료를 보면, 미국 내에서도 독소조항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54만 3000명 이상이 종사하는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AIADA)는 제출 자료에서 “(IRA 독소조항으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과 같은 동맹이자 통상파트너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관계와 미국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은 친환경차의 판매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3년 유예 개정안
정부, 레임덕 세션에 의원설득 주력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는 모습.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노골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로이터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의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전날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테리 스웰 하원의원, 3년 유예안 발의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조립 규정의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것을 명시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지난달 25일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연 곳이고, 앨라배마주에도 기존 생산공장이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IRA 개정안이 발의된 건 그 의미가 크다.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 구성 전 시기를 가리키는 ‘레임덕 세션’ 중 상·하원 모두 3년 유예 개정안의 통과를 설득할 지렛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통상 법안이 먼저 논의되고 상원으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이번 하원에서의 법안 발의는 더 의미가 있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도 지난달 24일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과 만난 뒤 “(그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하는 등 의회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5일(현지시간) 기공식에서 기념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제공
현대차 제공
우리 정부가 미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독소조항 3년 유예안’을 제기했지만 여론 환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제기한 것처럼 IRA 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법 개정을 위한 미 의회 설득 뿐 아니라 차선책도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재무부의 여론 수렴에 부품의 일부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북미 최종 조립’으로 인정해 달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업체에 부품운반 및 조립비용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미 재무부가 별도로 지난 3일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렌터카와 단기리스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 전기차와 달리 상업용은 ‘북미 최종 조립’ 등의 조건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전기차 판매 수량의 15~20% 정도지만 우회 조치를 뚫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의견수렴 결과 자국 내에서도 비판 적지 않아
이번 재무부의 여론수렴 자료를 보면, 미국 내에서도 독소조항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54만 3000명 이상이 종사하는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AIADA)는 제출 자료에서 “(IRA 독소조항으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과 같은 동맹이자 통상파트너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관계와 미국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은 친환경차의 판매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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