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수백통 걸고 집까지 무작정 찾아가기도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40대 여성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스토킹 혐의 입건 전력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통이 넘도록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2~3번 B씨가 사는 집에 무작정 찾아가 그를 기다린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행동을 참다못해 이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혼인 두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지만 별도의 행정 관청에 속해 있어 업무 공간은 떨어져 있다. 두 사람은 7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으며, 가끔 안부만 주고받아 온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적용받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쯤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후에도 A씨는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주거지까지 찾아갔다가 이미 한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마음을 알았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 5월부터 다시 일방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조사에서 “B씨도 내게 호감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동거인도 스토킹 대상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처벌법
연합뉴스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원치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 다양한 것들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경찰은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나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응급조치(스토킹 행위 제지 및 경고,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에 더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접근금지 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의 대응을 할 수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강화하는 개정안 입법예고그러나 현행 법률만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나 가해자 엄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법 개정 1년 만에 다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시 처벌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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