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12월 6일 선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12월 6일 선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19 06:12
수정 2022-10-1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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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오는 12월 6일에 나온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법정에 출석했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졌다.

그간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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