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부친, 횡령 본인이 했다 주장”…친족상도례 뭐길래

박수홍 측 “부친, 횡령 본인이 했다 주장”…친족상도례 뭐길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05 06:57
수정 2022-10-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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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52)이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가운데,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A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 대질 조사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릴 때 수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 서로의 주장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날 대질 조사에는 박수홍과 아버지, A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부친 박씨는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흉기로 위협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쏟았다고 박수홍 측은 주장했다.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절규하다 실신했고, 긴급 출동한 앰뷸런스 차량을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다.

● 박수홍 측 “아버지가 모든 죄 뒤집어쓰려고 해”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는 형(큰아들)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친족상도례란
우리 법은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사기 등)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가족 사이엔 도둑질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관습이 투영된 것이다.

그러나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부친이 횡령을 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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