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 17일간 138회 연락A씨는 헤어진 연인 B(19)양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까지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과 연락이 되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쯤 B양의 어머니인 C(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 이어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일로 A씨는 12월 26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해. 고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든다’는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B양에게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 판사는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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