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수차례 누른 40대…스토킹 혐의 송치

‘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수차례 누른 40대…스토킹 혐의 송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9-30 16:15
수정 2022-09-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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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결혼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씨.  연합뉴스
2017년 1월 결혼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씨.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씨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A(4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용산구 이태원동 정씨 부부의 자택을 여러 번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잇따라 요구하자 이달 22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에 송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는 2020년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를 통해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티스트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멈춰달라”며 자택 앞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 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며 선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어 비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으며, 그에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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