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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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동생 박수홍씨가 1991년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간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 등 약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박수홍씨 측은 지난해 “친형 부부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지난 7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출연료를 정산하지 않고 세금 등 비용을 동생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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