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5)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57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영업자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가 하는 방송은 주로 지역 상가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 것이다.
A씨는 영업 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입씨름을 벌이는 장면도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 방송한 적이 있다.
해당 영상에서 경찰이 “너 때문에 경찰관 몇 명이 출동해야 하느냐”, “(영업 방해)신고가 계속 들어온다”고 지적하자, A씨는 “그럼 그냥 가라”,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경찰은) 방송이 만만한가 봐” 등이라고 받아쳤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을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애견가게의 동물을 학대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발돼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의 채널에서 논란이 된 영상들은 모두 내려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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