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부모에 “누가 낳으래?” 고성…침까지 뱉었다

우는 아이 부모에 “누가 낳으래?” 고성…침까지 뱉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15 17:14
수정 2022-08-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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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4시 김포를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있다. SBS 캡쳐
지난 14일 오후 4시 김포를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있다. SBS 캡쳐
제주공항 도착하자마자 경찰 인계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남성이 침을 뱉고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인계됐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남성 A씨는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아이 부모가 있는 좌석으로 이동해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아이 부모를 향해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라며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며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술냄새가 진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의 멱살을 잡는 한편, 침까지 뱉었다. 승무원이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은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멈추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결국 아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들을 비행기 끝자리로 피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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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이 더 피해” vs “부모 태도 중요”네티즌들은 “짧은 시간 비행하면서 저렇게까지 난동부릴 일이냐”라며 남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일부 “아이의 나이와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달랬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에게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해당 남성은 항공기에 제주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공항에서 대기 중인 경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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