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삼전 2500만주 ‘꼼수 공매도’… 대통령실 “대책 마련 착수”

한투, 삼전 2500만주 ‘꼼수 공매도’… 대통령실 “대책 마련 착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7-28 01:42
수정 2022-07-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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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법공매도 대책 조만간 발표

3년 동안 938개사 1억 4000만주
공매도 물량 알리지 않고 거래
과태료 10억… 실제 납부 8억뿐

한투 “시세 조작 아닌 직원 실수”
개미들 “해당기간 주가 상승 막아”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 등에 대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채 거래 행위를 했음에도 과태료 10억원 처분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 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투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여기서 20% 감경된 8억원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언론에 제공한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자료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938개사 1억 4089만주에 대해 공매도를 실행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형주인 SK하이닉스(385만주)·미래에셋대우(298만주)·삼성중공업(285만주) 등도 포함됐다.

한투증권은 공매도 실행 대상 주식을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했다.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를 실행하면서 ‘공매도’ 물량임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지만 수백개 종목에 대해 오랫동안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3년에 걸쳐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실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00% 고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를 10억에서 8억원으로 경감해 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 또한 “삼성전자가 해당 기간 상승하지 못한 게 이러한 행위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투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법으로 볼 수 없는 데다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차입 공매도를 할 때 공매도 표기를 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실매도인 것처럼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번 행위로 인해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작이 일어났다면 과태료 10억원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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