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불합격’ 번복에 목숨 끊은 공시생…면접관 구속

‘합격→불합격’ 번복에 목숨 끊은 공시생…면접관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19 13:39
수정 2022-07-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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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7월 건축직 임용시험에 지원해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뒤 면접을 본 A씨는 부산교육청의 합격 통지가 번복되면서 좌절했다.

A군은 최종 합격자 발표 당일, 개인성적 열람 코너에서 ‘합격을 축하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전산상 오류’로 불합격자들을 상대로 10분간 ‘합격’ 문구를 잘못 띄웠다며 행정적 실수였다고 설명했고, 좌절한 A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임용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한 A군이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뒤집힌 사실을 확인하고 “A군이 탈락한 것은 면접관들이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7월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면접 과정에서 청탁 정황 포착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족이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한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은 면접 과정에서 청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사전에 지원자에게 면접관 신분을 누설하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씨가 필기시험에서 합격권 3명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A씨가 밀리고 필기시험 성적 후순위 지원자가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5개 전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하는 등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면접위원 2명과 채용 담당 교육청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B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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