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시간 43분 분량의 아동학대 녹음파일 제출
“아동의 울음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법수집증거 아냐”
대구지법 등 최신 판례 첨부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불법 미신고 시설인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검경에 대해서 규탄하는’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6개 단체는 23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불기소처분 규탄’ 회견을 연 뒤 아동학대의 구체적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첨부해 항고이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서울고검에 제출한 197시간 43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우는 아이에게 폭언을 하거나 “울어도 안아 주지 말고 방에 두라”고 지시하는 내용, 우는 아이에게 “들어갈래?”라며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측은 제3자가 녹음한 이 파일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을 우려해 경찰 수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최신 판례를 검토한 뒤 이를 항고이유서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지난해 5월 서울 생명의샘 교회에서 종사자들이 영유아를 상습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 교회 A 목사 등 종사자 3명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미신고시설 운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지난달 17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법 미신고 시설 운영 혐의는 기소유예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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