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방지대, 일반 시민 촬영했다가 마찰
경찰 “투표 관련 신고 접수 24건 계도조치”
비닐장갑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신정4동 제5투표소가 마련된 동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한 유권자가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하고 있다. 2022.6.1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쯤 인천시 계양구 동양중학교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방지대 소속 회원 2명이 투표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어 오후 3시 29분 계양구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부정선거방지대의 촬영으로 비슷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을 촬영했다가 시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부정선거방지대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총괄대표로 있는 조직이다.
이날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로 경찰에 신고된 24건 가운데 13건이 부정선거방지대 회원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표소 밖에서 소란 행위는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이들을 현장에서 계도조치했다.
오전 11시 51분에는 연수구 송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이 “투표자가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 투표자는 “인천시교육감 선거 투표지에 후보자들의 정당 표시가 없다”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소에 차량을 막고 있다”는 등 차량 소통 불편 야기 등 신고도 5건이 접수됐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 중인 인천경찰청은 지역 투표소 731곳에 경찰관 14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이후 개표소 주변에도 경찰관들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일인 오늘 신고가 접수된 24건은 모두 계도 조치하거나 안내만 했고, 형사 입건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