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3조 3697억원 증액된 101조 4100억원
코로나19로 방역 비용 늘어 역대 최대 규모 기록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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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복지부 예산이 3조 3697억원 증액돼 101조 4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추경으로 3조 3697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방역조치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2조 1532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9902억원), 한시적 생계지원금 단가인상·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873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30만~145만원을 한시 지원한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 대상자가 227만명 늘었다.
질병관리청도 이번 추경에서 4조 9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총 지출 규모는 13조 1000억원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구입(8000억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구입(396억원),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55억원)비용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치료제 100만명분, 주사용치료제 5만명분을 더 구입하기로 했다.
전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노인성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비슷한 성격의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에선 제외한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더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 5368명이다. 이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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