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됐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기존 제도에서도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많은 허점 탓에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 있던 주민등록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더 좋은 법안을 발굴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민 가까이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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