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재매각 절차 진행될 듯… 법원, 에디슨 가처분 신청 기각

쌍용차 재매각 절차 진행될 듯… 법원, 에디슨 가처분 신청 기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18 20:42
수정 2022-05-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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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의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신문DB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지난 17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달 열린 심문기일에서 “쌍용차가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수대금 납입기한인 3월 25일까지 잔금 2743억원을 내지 못하자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재추진을 허가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쌍용차는 일단 재매각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게 됐다.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새 인수예정자로 선정한 상태다.

재매각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쌍용차는 6월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8월 말까지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2022-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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