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최초로 필요성 점화
“국위선양” VS “불공정해”
BTS(방탄소년단)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2021 American Music Awards)에서 페이보릿 팝 듀오·그룹상 수상에 이어 ‘버터(butter)’로 페이보릿 팝 송까지 수상하고 기자 회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아이돌 최초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번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맏형 진은 1992년생, 올해 30살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달 안에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MBC ‘PD수첩’은 10일 “내년부터 멤버 7명이 차례로 줄줄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뜨거운 찬반 의견을 조명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 100에 6곡이나 1위를 차지하고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며 K-Pop 역사의 신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영국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을 22세기의 비틀스로 표현했고, 타임지는 올해의 가장 유명한 밴드로도 선정했다. 3회의 서울 콘서트 만으로 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조 2324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4801억 원으로 추산됐다. 방탄소년단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가장 기여한 예체능인 설문조사에서 58%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BTS “병역은 당연한 의무” PD수첩 방송화면
전임범 전 특전사령관은 “다른 보상을 줄 수 있는데 병역특례까지 주는 건 공평하지 않다. 지금은 한 사람만 빠져도 ‘아 저 친구는 왜 안 가지?’ 하는 질문을 하게 돼 있다. 전체 집단 사기가 빠지게 돼 있다. 선망의 대상이 군대를 안 간다면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나도 뭘 해서 군대를 안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이동환 역시 “병역특례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흥민이 8일 열린 수료식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해병대 제공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술·체육인이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가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친 활동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자격요건이고, 예술요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외 42개 대회에서에서 2위 이상을 받아야 한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과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이 병역 대체복무 혜택을 받았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약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해 34개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공헌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그래미 시상식 참석한 BTS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4.4 빅히트뮤직 제공.
논산 육군훈련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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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도입이 BTS만을 위한 ‘전용 특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한 그룹을 위해 굳이 법까지 뜯어고쳐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엄청난 부(富)를 얻은 BTS가 병역 특례까지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적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은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인 편입 기준 설정이 어렵고, BTS에 병역특례를 적용하면 역차별 논란과 함께 특례 대상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그 이유다.
조문상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은 지난해 8월 검토보고서에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은 개인 영리활동과 직결될 뿐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는 이 제도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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