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파기” vs “절차적 하자”
국민의힘 항의에도… 與 심야 법사위 단독 처리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장에 들어가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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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에서는 전날 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와 시기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0시를 넘긴 이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정된 지 7분 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에 따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안을 파기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국민 동의가 미흡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사위 통과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쥔 박 의장의 선택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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