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해 6월 김 총장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민주당은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졌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양하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경찰 수사에 대한 점검·보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가평 계곡 사건처럼 경찰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그대로 종결되는 사태가 자주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재의 경찰 인력과 수사 노하우로 대장동 사건이나 원전 의혹 같은 복잡한 사안을 감당하기엔 무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군사작전하듯 이달 안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정의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동참이나 국회의장의 중재가 없는 한 막을 방법도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용퇴를 했어야 했던 김 총장이었던 만큼 그의 사직서 제출에 큰 감흥은 없다. 오늘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다는데 김 총장 사직이 검사들 줄사퇴를 유도해선 안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이뤄 내지 못한 검찰의 집단반발은 검수완박 반대 여론을 역전시킬 수 있다. 검찰은 추락한 국민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2022-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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