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로 명품 사고 상생소비지원금 받은 고객, 다음달 캐시백 환수

간편결제로 명품 사고 상생소비지원금 받은 고객, 다음달 캐시백 환수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4-13 17:13
수정 2022-04-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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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제외 업종 ‘페이’ 결제·취소분은 반환
카드사들 안내 문자 메시지 고객에 발송
캐시백 반환 대상 48만명, 80억원 토해야 
한 가게에서 카드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 가게에서 카드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받고 나서 결제를 취소하거나 실적 제외 업종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결제분으로 캐시백을 더 받은 48만여명이 다음달 지원금 반환 청구를 받게 된다. 약 80억원이 국고로 반납된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KB국민·현대·롯데·우리·BC·NH농협카드는 다음달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환수 대상 회원에게 환수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카드사의 공지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전용 쇼핑몰 중 실적 제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받은 고객과 지원금 지급 이후 결제금을 취소한 고객은 캐시백 환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0~11월 신용·체크카드를 같은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운용했다. 이에 따른 캐시백 지급 인원은 1560만명, 지급액은 약 8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대형마트·백화점, 홈쇼핑·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 등 실적 제외 업종에서 결제를 해도 간편결제를 거치면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간편결제를 통해 이뤄진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도 실적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추후에 만들어졌는데 시스템 공백기 등으로 정산·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 여전히 있어 이를 카드사들이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한다. 이번 환수로 약 48만명이 80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1만 7000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셈이다. 카드사가 환수한 금액은 기획재정부(국고)로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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