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 아내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공무원의 최후

“임신 9개월 아내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공무원의 최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11 17:50
수정 2022-0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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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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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대구 A구청 공무원 정직 1개월
임신 9개월인 만삭의 아내를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A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C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징계는 지난 1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정직·강등·해임·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견책·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두 사람의 불륜은 지난해 12월 구청 내부 정보망에 ‘A씨가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게재되며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을 직위해제를 했다. 공무원이 직위해제 된 경우 업무에서는 물러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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