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경력 허위”

교육부 “김건희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경력 허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25 16:46
수정 2022-01-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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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에 김씨 ‘임용취소’ 요구...도이치모터스 주식취득도 부적정 결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 DB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 DB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2014년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김씨의 학력·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7년 김씨의 박사논문을 과정에서의 부정도 드러났다. 국민대는 또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재산도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에 기관경고를 비롯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결정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절차와 과정, 김씨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임용된 절차 등을 살폈다. 또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지난해 11월 국민대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씨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 초중고 교사를 했다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김씨는 겸임교원 지원서 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고, 국민대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원서 학력 사항 기재란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경력사항에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산학겸임교원’이었다.

국민대는 또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김씨를 포함한 2명을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는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대에 김씨에 대한 임용취소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부적정이 드러났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국민대는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논문심사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 부적정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을 주의·경고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했다.

교육부는 또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을 포함해 국민대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국민대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26억 2400만원에 취득해 21억 1900만원에 처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데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김씨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에 연루됐는지는 이번 감사에서 살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 감사의 한계상 직접적인 연계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 국민대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2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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