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사고 발생 알고도 도주할 이유 없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운전자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미러로 도로 끝을 걷던 B(48)씨의 오른팔을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B씨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량 안에는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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