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창작촌+ 안양천·도림천·여의샛강 지역자원
주민과 도시 문제 해결하는 문화공론장 잠재력
서울 영등포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돼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문체부는 2018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문화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 행정적 지원 등 최대 200억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앞서 지난해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예비문화도시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 1년간 영등포구는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운영과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업명
영등포구 제공
앞으로 구는 ▲우정과 협력으로 시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협력문화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다양한 삶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 ▲도시의 이슈를 협력해 함께 다루는 도시 간 상호문화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보호하여 창의적 공유지를 만들어가는 예술안심문화 ▲예술과 기술 융복합문화를 통한 미래 생존의 새 성장동력 생성 ▲사람·마을·수변을 문화로 이으며 공공지대를 만들어가는 도시수변문화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영등포구 외에도 제3차 문화도시로 충남 공주, 전남 목포, 경남 밀양, 경기 수원, 전북 익산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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