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최초, 영등포구 문화도시 선정…5년간 국비 100억 지원

서울 자치구 최초, 영등포구 문화도시 선정…5년간 국비 100억 지원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12-23 19:02
수정 2021-12-24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래창작촌+ 안양천·도림천·여의샛강 지역자원
주민과 도시 문제 해결하는 문화공론장 잠재력

서울 영등포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돼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문화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 행정적 지원 등 최대 200억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앞서 지난해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예비문화도시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 1년간 영등포구는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운영과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업명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업명 영등포구 제공
특히 이번 문화도시 지정은 영등포구가 문래창작촌, 도림천·안양천·여의샛강 등의 도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5개 생활권역(양평당산권역, 여의권역, 영등포문래권역, 신길권역, 대림권역)의 도시 문제를 주민과 소통으로 해결해나가는 문화공론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으로 구는 ▲우정과 협력으로 시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협력문화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다양한 삶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 ▲도시의 이슈를 협력해 함께 다루는 도시 간 상호문화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보호하여 창의적 공유지를 만들어가는 예술안심문화 ▲예술과 기술 융복합문화를 통한 미래 생존의 새 성장동력 생성 ▲사람·마을·수변을 문화로 이으며 공공지대를 만들어가는 도시수변문화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영등포구 외에도 제3차 문화도시로 충남 공주, 전남 목포, 경남 밀양, 경기 수원, 전북 익산 등이 선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