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서울 중부소방서에서 휘발유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소방서에서 약 20분 동안 “다 불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성기를 노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며 발길질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3일 중부소방서 구급차를 발로 차 형사 입건됐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A씨에게서 휘발유를 압수하고 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