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 이제 선택 아닌 필수
흡입독성실험 후 코와 입 주위에 출혈이 발생한 쥐. 흡입독성실험 방식 중 흡입독성 챔버를 활용해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쥐를 이용하기도 한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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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제출된 총 6022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자료 중 실험 방식이 87.3%에 달했다. 실험은 대부분 동물실험이다. 유해성 평가 방식 중 실험을 하지 않는 비실험 방식은 12.7%에 불과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실험자료 42.8%, 비실험자료가 57.2%로 차이를 보였다.
환경부가 2015~2020년 지원한 화학물질 유해성 실험 관련 사업의 94%도 동물실험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환경부 지정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기관에서 실시한 피부자극성, 부식성 시험은 100% 동물실험에 의존하고 있다. EU는 39%가 비동물실험이었다.
소 각막을 이용해 눈의 부식성 및 자극성 대체시험을 하는 모습. 안(眼) 자극 대체시험은 소 각막과 계란, 배양 세포, 인공각막을 이용해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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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역거점국립대 10곳과 인천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실험동물이 총 180만 마리에 달했다. 동물실험의 약 60%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D·E 등급 연구였다.
환경부가 검토 중인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로드맵’(2022~2030년)은 2030년까지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동물대체시험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2015년 화평법과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유해성시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런 가운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기존 화학물질은 연간 1t 이상, 신규 화학물질은 0.1t 이상 사용 시 유해성 자료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등록대상 물질이 1만여종에 달해 10만여종의 동물실험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해 ‘3R 원칙’이 마련됐다. 최대한 동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대체(Replacement)하고,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 수를 줄이고(Reduction),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고통을 완화(Refinement)한다는 의미다.
연구원이 달걀(우정란)을 이용한 안 자극 대체시험을 진행 중이다. 물질을 투입해 결막 및 홍채 자극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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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3년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2016년 화학물질 중 피부와 눈의 부식성·자극성, 2017년 피부과민성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동물대체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동물실험 예산을 30% 축소하고 2035년까지 포유동물실험을 퇴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화평법에 척추동물실험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법적 근거를 도입했으나 이행 기반이 미흡하다. 환경부가 고시한 화학물질 시험방법 70개 중 34개는 대체시험법이 가능하나 수요 부족과 인프라 미흡, 자료 생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유명무실’하다.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유해성 화학물질시험기관(GLP) 20개 중 인공피부·인공각막 등 비동물실험법 인증을 받은 기관이 2개에 불과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로드맵은 국가 주도로 인프라 구축 및 지침을 마련해 민간에 기술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비동물실험법은 수요가 많은 분야를 우선하고 비실험법은 증거력 평가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동물대체시험이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경고한다. 동물대체시험 기반 구축이 미흡할 경우 국내 생산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EU 수출이 불가하거나 EU 등록을 위해 국외시험을 수행해 외화 유출 및 산업계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동물대체시험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험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오원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책임연구원은 “피부자극·감작성 실험은 동물실험과 데이터가 유사하나 안 자극실험은 눈물에 의한 부정작용 등으로 자극이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자극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동물대체시험의 효과성에도 활용이 떨어지는 것은 실험 방법이 적은 반면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등이 지적된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실험 시 동물실험은 350만원이면 가능하나 대체시험은 2640만원으로 7.5배 높다. 더욱이 데이터 미흡 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국내 실험법이 나오고 있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지만 인증 문제 등이 뒤따르면서 적극적인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쉽고 빠른 동물실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신원혜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동물대체시험은 인체모방기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최첨단 분야이다 보니 인공피부를 제외하면 해외에서도 활성화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2021-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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