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회사 옷 입은 방탄소년단 정국…공정위 “뒷광고 아니다”

친형 회사 옷 입은 방탄소년단 정국…공정위 “뒷광고 아니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10-27 21:29
수정 2021-10-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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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은 돈을 받은 후기를 명확히 게시하는 것으로, 정국의 경우는 ‘확대 해석’이라고 밝혀

방탄소년단 정국이 친형이 설립한 회사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 출처;트위터
방탄소년단 정국이 친형이 설립한 회사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 출처;트위터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친형이 설립한 회사의 옷을 입었다가 ‘뒷광고’란 논란을 낳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식적인 답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소된 민원에 대해 각각 20일과 21일 광주, 부산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답변했고, 민원자는 27일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민원자가 정국이 친형 회사 ‘식스가이즈’의 옷을 입어 ‘뒷광고’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주장한 것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들어 판단 또는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광고주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제품 광고를 할 때는 경제적 대가 등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표시광고법은 광고주가 실제로 광고를 하면서 개인의 순수한 경험인 것처럼 속이는 게시물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처분대상은 광고주에 해당하며, 개인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방탄소년단 정국이 친형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트위터 등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연예인이 특정 브랜드 옷을 입고 SNS에 게시한 것이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개시만으로도 침익적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위법행위의 구체적 근거 없이는 조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방탄소년단 정국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예인들이 자기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제품을 언급하면 다 그걸 표시해야 하는가”라며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광고비나 무료로 제품을 제공받고 소비자한테 추천을 할 때는 돈을 받고 한 후기를 정확히 언급하란 것”이라며 민원인이 ‘확대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국은 친형의 회사인 식스가이즈에 사내이사로도 등재됐으나,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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