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수 살상 가능한 극단적 인명 경시”
金 “일부 우발적 범행… 벌 달게 받을 것”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일가족을 살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사자로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처음부터 피해자 가족을 살해할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같이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챙긴 김씨는 지난 3월 23일 노원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A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신문 과정에서 “살아 있다는 게 엄청 큰 죄책감이 든다”면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A씨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A씨 가족들을 결박하기 위해 청테이프를 준비한 점, A씨 주거지에 침입하자마자 A씨 동생을 바로 살해하지 않은 점, 살인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있었다. 유족들은 탄식하며 “죄를 뉘우치고 싶다면 진실을 말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2021-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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