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헬기 남용’ 고작 7일 근신 경징계

‘지휘헬기 남용’ 고작 7일 근신 경징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25 22:10
수정 2021-08-2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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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육군징계위, 징계부과금 47만원 통보
소영민 육군중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지휘헬기를 대학 후배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전문위원에게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소영민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에게 ‘7000원 상당의 교통 편의 제공’을 했다며 근신 7일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징계위를 개최해 징계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했다”며 “상식적으로 교통 편의 제공한 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7000원 정도”라고 밝혔다. 육군은 4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인 민주당 전문위원에게 지휘헬기를 제공한 부분을 군 항공유 19.3ℓ가 추가 소요됐다고 환산했다.

육군은 “징계위 결과 근신 7일, 비용의 두 배를 징계부과금으로 부과했다”며 “편의 제공 가액이 23만 3993원으로 징계부과금은 두 배 금액인 46만 7986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사법체계와 징계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육·해·공군 부사관들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육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서 임기 말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자산인 사령관 지휘헬기를 임의로 남용한 점을 지적한 것인데 황당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지휘헬기를 택시 태워 주듯이 사용한 것인데 다들 7000원을 내고 지휘헬기를 타고 싶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육군 본부는 소 사령관이 참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육군 규정을 위반한 채 임의로 항적을 변경하고 민간인 탑승 시 사전에 지켜야 하는 인적사항 제출과 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 혐의를 적용해 징계위에 회부했다.<서울신문 8월 4일자 5면>

징계권자인 남 총장에게 근신 처분을 받은 소 사령관은 30일 이내 징계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근신 처분은 일과 후 특정 장소에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이후 성과급과 훈장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징계다.
2021-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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