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시켜 인생 꼬였다” 父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정신병원 강제입원시켜 인생 꼬였다” 父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22 12:59
수정 2021-07-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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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해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부친 B(74)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현장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이를 본 형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A씨 거주지 인근 PC방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학창시절 성적이 우수해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도 했떤 A씨는 20대 후반인 2009년 무렵부터 편집성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건 직전까지 아홉 차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치료를 받은 A씨는 아버지와 형이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바람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런 이유로 아버지와 형을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아버지를 살해해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일반 살인보다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약물 투여 중단 등의 영향으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여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음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형량도 부당하지 않다”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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