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5000만원 교습
서울 한 대학교 화학과 졸업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의 한 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위와 같은 허위글을 올려 5000만원이 넘는 교습비를 챙긴 40대 여성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대와 서울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했다고 속여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학생 5명을 교습(레슨)하고 교습비로 총 58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나는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 작곡과 석사·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그간 여러 학교에 학생들을 다수 합격시켰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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