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렀는데 집행유예… 위협받은 사람은 징역형, 왜?

흉기 휘둘렀는데 집행유예… 위협받은 사람은 징역형, 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20 17:52
수정 2021-06-2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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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빼앗는 과정서 전치 4주 상해 입혀
“정당방위” 인정 못 받고 쌍방폭행 결론

동료 직원의 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반면,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A씨는 서울 송파구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심하게 다퉜다. A씨는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를 휘두르며 “나가면 죽여 버린다”고 했다. 이에 B씨는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A씨의 뒤통수를 몇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A씨가 입은 부상 부위와 정도, B씨의 폭행 경위나 전후 상황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B씨의 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 과정에 A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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