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지도 않은 속옷인데 “쓰레기인줄”
처벌 원하는데… “고령이라” 집행유예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9시35분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세입자인 여성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속옷세트와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원피스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이 잠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간 집주인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85세의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