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해놓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문신남…택시기사 의식불명

구토해놓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문신남…택시기사 의식불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10 08:53
수정 2021-05-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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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조카 “국민청원 부탁드린다”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사건 제보영상 보배드림 캡처.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사건 제보영상 보배드림 캡처.
신림동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20대 가해자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 구토를 해놓고, 자신을 나무랐다는 황당한 이유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머리가 찢어져 의식 불명 상태다.

택시기사의 조카는 10일 가해 남성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했다. 자신을 피해 택시기사의 조카라고 밝힌 네티즌은 “아직까지 저희 고모부는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며 “현재 가족조차 면회가 안된다고 한다. 어버이날에도 홀로 누워계시는 고모부와 친척형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를 공유하며 “20만 명이 넘어야 한다고 친척형이 그러더라. 국민청원 (참여)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가해 남성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을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부모님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하셨는데 지금 법상으로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몸에는 문신이 가득했다. A씨는 택시 기사의 목 주변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했고, 택시 기사가 쓰러진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사가 구토한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뇌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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