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불법행위 ‘긴급 처방’ 통할까
거래소 빙자한 다단계 업체 등 난립에도
신뢰도 평가·허위 공시 처벌 규정도 없어
규제로 대폭락 ‘박상기의 난’ 재현 우려 속
전문가 “규제 강화 땐 김프만 더 높일 것”
정부가 19일 특별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가격들이 표시돼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집중 단속의 초점은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활용한 차익거래 과정의 위법 사항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 환치기 같은 범죄 악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국내 시중은행에서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꿔 송금하려는 수요가 평소의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해외에서 비트코인 매입 뒤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한국에서 매도해 차익을 얻는 중국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걸러 낼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 초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거절할 것을 주문했지만 관련 송금의 정의가 모호한 데다 현행법상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 단속이 어렵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거래소를 빙자한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신생 알트코인’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지만 거래소의 신뢰도 등을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뺀 다른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올 들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시도 문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코인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관련 법령이나 제도 없이 단속 카드부터 꺼내 든 정부 방침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했던 소위 ‘박상기의 난’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빗썸 기준)은 그해 1월 6일 2598만 8000원에서 한 달 뒤인 2월 6일 660만원으로 4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세계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대체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어서 큰 타격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외환 규제를 강화하면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져 김치 프리미엄을 외려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범 단국대 자율형블록체인 연구소장은 “제도권으로 편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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