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
14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벤츠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뒷좌석에서 뭔가를 꺼내는데’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3분31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제보자 차량 앞에 가던 벤츠가 정차했고 여성 운전자가 내려 뒷좌석에서 쓰레기를 꺼냈다.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는 인도에 버려졌다. 운전자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후 태연하게 벤츠를 타고 사라졌다.
이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는 “이걸 왜 저기다 버려?”라며 황당해했다. 이후 구청에 신고한 제보자는 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제보자는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법투기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무리 봐도 얌체 행위에 성숙한 시민 의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20%를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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