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여론 달래나… 교육부, 조민 입학취소 ‘무게’

선거 앞두고 여론 달래나… 교육부, 조민 입학취소 ‘무게’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3-24 17:52
수정 2021-03-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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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대던 교육부, 태도 바꾼 이유는

유은혜 “대학 조사는 의무… 판결과 별도
입시부정 조치, 무죄추정 원칙 위배 아냐”
일각 “공정성 우려 털고 민심 전환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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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결국 부산대로 공이 넘겨졌다. 다만 그간 조씨 관련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교육부가 단호한 태도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입학 취소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리라 생각하며, 교육부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 부총리는 조씨의 입학 취소 등에 대해 즉답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씨 사안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면서 “입학 취소는 학교장(부산대 총장)의 권한”이라고 밝혀 왔던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유 부총리 발언의 행간을 뜯어 보면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조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스펙을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이후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가 단호한 입장으로 돌아선 건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에 대해 신속하게 칼을 빼든 것과 비교되며 공정성에 타격을 입었다. 2028학년도에 시행할 ‘미래형 대입’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할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신속히 털어내야 할 필요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열리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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