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한 최종범 “악플로 고통” 네티즌 고소

구하라 폭행한 최종범 “악플로 고통” 네티즌 고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16 16:07
수정 2021-03-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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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30만원 지급하라”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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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2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2
연합뉴스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30)가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최씨가 A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최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5명에 대해선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당시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사실과 구씨가 사진촬영을 제지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씨 등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유족 “가해자 중심 사고” 최씨가 받은 판결에 대해 구하라씨의 유족은 ‘가해자 중심 사고’라면서 유감을 표했었다. 유족 측은 “불법촬영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인데도,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유족 측은 또 죄질에 비해 최씨의 형량이 낮게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최씨는 아이폰의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삭제한 동영상을 복원한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면서 치명적 협박을 가했다”면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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